주부대학 운영(1990년~2023년 )
제28기 주부대학 운영 (예정)
- 교육기간 : 모집예정
- 교육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55세 미만의 주부
- 원서접수일 현재 당 농협 이용고객 (예금,보험,대출,구매 등) - 효 과
- 주부의 교양향상 및 자기개발 유도
- 지역 여성지도자 육성 농협사업 적극참여 유도 및 홍보요원화
장수대학 운영(1996년 ~ 2026년)
제27기 장수대학운영
- 교육기간 : 2026년 3월 ~ 2026년 9월
- 교육대상 : 관내거주 65세 이상 ~ 80세 미만의 노인 100여명
- 효 과 :
- 원로조합원 및 가족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소외감 해소
- 노인층의 문화욕구 충족 및 농협사업이해 증진
- 경로사상 고취 및 지역사회 복지에 일조
취미교실 운영
주부대학 산악회 운영
- 여성의 심신단련과 여가선용 및 사회적 활동 기회제공
주부대학 풍물패 운영
- (밀양농협 공판장지점 內)
요가교실
- 매주 화, 목 10시~12시까지 (내이지점 2층 지역복지센터)
부녀회 운영
- 조직결성 현황 / 8개 지회, 89개 부녀회, 총회원수 1,583명
- 주요사업 방향 / 부녀회 조직활동 강화 ⇒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
- 연중 6회 공동판매사업 : 계절상품. 생활필수품등
- 자체기금마련 판매사업 : 어려운 이웃돕기 실시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사업목적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농어촌 지역고령 .취약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유지 도모
영농도우미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
-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3일이상 입원한 경우
-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이내)
-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 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0% 아내)
- 영농도우미 지원금액 및 조건
- 영농도우미 : 국고70% (최대 58,800원/일),이용농가 자부담 30%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58,800원만 지원 (차액농가 자부담), 84,000원/일 미만인 경우 국고에서 70% 지원 (차액농가자부담 30%)
-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 * 다만, 법정감염병(코로나19포함)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한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 (단, 연간10일 초과 불가)
- * (여성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 (1~9일 교육) 교육 참여일수 만큼 지원
행복나눔이(구 가사도우미) 지원대상
-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
*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 행복나누미 지원금액
* 행복나누미는 :국고 70% (13,300원/회),농협부담 30%(5,700원/회)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 (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9,000원을 지급 -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결혼이민여성 상담은 24일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