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밀양농협이 언제나 여러분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합원탈퇴안내

탈퇴의 종류 

  • 임의 탈퇴
  • 자연탈퇴
  • 제명

탈퇴 구분 

  •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 증권

  • 자연탈퇴 
    대 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 하였을 때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 제 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지급환급 

  • 지 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산의 경제적 가치 
  • 지분 환급 범위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항목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납입 출자금
회전 출자금
사업 준비금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납입 출자금
회전 출자금
  •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조합원 실태조사
    -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조합원 실태조사 :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
    * 이사회 자격 심사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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