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밀양농협이 언제나 여러분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1.「농업경영, 경작, 농업에 종사, 사육」을 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대여자나 도급자는 제외되며, 여가를 이용하여 수일동안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
2.「농업경영」과 「농업에 종사」의 의미
3. 외국인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 4.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