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밀양농협이 언제나 여러분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합원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조합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품목조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만 해당)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 할 수 없다.

※ 이는 2이상의 지역농협에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나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은 가능

 제1항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가축을 사육하는자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 산양, 면양, 사슴, 개 5마리 이상
(개의 경우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이상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오소리 3
매추리 30
30
타조 3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조합원자격에 관련된 사항

1.「농업경영, 경작, 농업에 종사, 사육」을 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대여자나 도급자는 제외되며, 여가를 이용하여 수일동안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

2.「농업경영」과 「농업에 종사」의 의미

  •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또는 경영 계획을 세우고 경작인을 두어 관리하거나 단순히 농작업만을 위탁 대행하게 하는 등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고 그 손익과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함

  • "농업에 종사"라 함은 시행령 제4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가족원(실제 함께 거주)이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 또는 농업경영주와 1년중 90일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고용되어 농업노동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

  •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민법18①) "거소"라 함은 다소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지만 그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함

    ※ 주소는 객관적으로 생활의 근거지가 어느 곳이냐를 가지고판단하여야 하므로, 호적법상의 본적지와 다르며,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주민등록지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주민등록법 §6)

3. 외국인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

4.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가입 가능

    가입절차 

    • 가입신청서 제출
    • 실태조사 실시 
    •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 승낙 통지서 발송 
    • 출자금 납입(조합원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탈퇴, 주소변경)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 신규가입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도장
    • 신규가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 호적(제적)등본
    • 인감증명(법적 상속인)
    • 출자 증권
    •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 신규가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양수인)
    • 주민등록 사본
    • 지분 양수도 의뢰서
    • 출자 증권
    • 인감증명(각 1통)
    • 인감도장

    조합원 가입시 주요 혜택 

    • 출자배당금 및 이용고배당금 지급
    • 각종 경조사시 축의금 또는 부의금 지급(농협 통지시)
    • 대출신청시 우대금리 적용
    • 전이용대회 참여
    • 방역지도 지원
    • 조합원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영농기술교육 실시
    • 조합원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부녀자교육 지원
    • 부녀자 건강교실 지원
    • 원로청년 교육 지원
    • 각종 농협사업 참여 및 이용
      ※ 시기에 따라 혜택의 종류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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