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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업
주부대학 운영(1990년~2023년 )
제28기 주부대학 운영 (예정)
교육기간 : 2023년 모집예정
교육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55세 미만의 주부
- 원서접수일 현재 당 농협 이용고객 (예금,보험,대출,구매 등)
효 과
- 주부의 교양향상 및 자기개발 유도
- 지역 여성지도자 육성 농협사업 적극참여 유도 및 홍보요원화
장수대학 운영(1996년 ~ 2023년)
제24기 장수대학운영
교육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9월
교육대상 : 관내거주 65세 이상 ~ 80세 미만의 노인 100여명
효 과 :
- 원로조합원 및 가족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소외감 해소
- 노인층의 문화욕구 충족 및 농협사업이해 증진
- 경로사상 고취 및 지역사회 복지에 일조
취미교실 운영
주부대학 산악회 운영
여성의 심신단련과 여가선용 및 사회적 활동 기회제공
매월 셋째주 금요일 등반실시
주부대학 풍물패 운영
매주 목요일 14시 ~16시까지 (밀양농협 공판장지점 內)
요가교실
매주 화, 목 10시~12시까지 (내이지점 2층 지역복지센터)
부녀회 운영
조직결성 현황 / 8개 지회, 89개 부녀회, 총회원수 1,583명
주요사업 방향 / 부녀회 조직활동 강화 ⇒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
연중 6회 공동판매사업 : 계절상품. 생활필수품등
자체기금마련 판매사업 : 어려운 이웃돕기 실시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사업목적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농어촌 지역고령 .취약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유지 도모
영농도우미 지원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3일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이내)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농업인 교육과정" 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0% 아내)
영농도우미 지원금액 및 조건
영농도우미 : 국고70% (최대 58,800원/일),이용농가 자부담 30%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58,800원만 지원 (차액농가 자부담), 84,000원/일 미만인 경우 국고에서 70% 지원 (차액농가자부담 30%)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 다만, 법정감염병(코로나19포함)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한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 (단, 연간10일 초과 불가)
* (여성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 참여일수 만큼 지원
행복나눔이(구 가사도우미) 지원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
*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행복나누미 지원금액
* 행복나누미는 :국고 70% (13,300원/회),농협부담 30%(5,700원/회)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 (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9,000원을 지급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결혼이민여성 상담은 24일이내)
※기타문의사항은 ☎350-6706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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